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간단 설명 퇴직연금이란??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자금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결국 퇴직금을 지급못한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회사는 퇴직연금에 의무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2022년에는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에 의무 가입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전에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 창업 및 투자 등으로 돈을 쉽게 써버렸는데 연금 형태로 바뀌면서 돈을 쉽게 써버리지 않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가 아닌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