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방법 꼭 받으세요
어느덧 2017년 연말정산 기간으로 몇 일 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요.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전세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집주인 분들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받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세 집 공급량이 줄어들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학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오피스텔, 원룸, 투룸 등 월세 거주자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금액의 10%, 최대 공제 한도 75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아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 조건과 준비서류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약 26평 이하의 거주자, 전입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4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해당 기간만큼 뺀 금액을 돌려받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시로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50x12x10%=60만 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100만원 이상을 냈다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연간 최대 750만 원의 10% 75만 원 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연말정산 서류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 된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계좌이체 한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으로 월세를 이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 시 소득공제 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할인 받았다면 집주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월세 계약기간 중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의 세금이 많아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이 끝난 후 최대 5년 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월세 소득공제는 2021년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2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취합해 연말정산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를 누르면 왼쪽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 중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항목이 보이시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첨부와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월세 연말정산 방법 알아봤는데 계약이 종료되어도 최대 5년 까지 신고가 가능하니 신청하셔서 13번째 월급으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