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전기요금 할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심각한 우리나라 출산하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1가구당 1자녀만 낳는다고 하는데요. 출산하면 전기요금 할인해주는 제도처럼 더욱 더 다양한 혜택으로 출산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전기요금 할인은 1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의 작은 정보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다양한 할인정보가 있는데 출산가구 30% 할인(월 1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생기면 전기요금도 올라가는데 30% 지원으로 작지만 요금 부담도 덜고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생아 전기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받을 수 있어요.
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아기 그리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이 조건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번호인 123으로 전화해서 안내 음성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거주하시는 지역번호를 입력하면 거주하시는 지역 한전으로 연결되고 0번을 누르시면 바로 상담사와 연결이 됩니다. 간단한 정보 조회와 몇 가지 질문 응답으로 바로 신청이 완료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서류 제출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