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금액, 지급시기 확인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합격했는데 9급의 경우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조금 실망할 수 있는데 업무나 지역 등에 따라 특정 수당으로 호봉+수당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또한 월급 외 1년에 한 번성과상여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무엇인지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시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름을 풀이해보면 성과/상여금으로 해당 부서의 가장 높은 직급이 1년 동안 부서내에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는데 위의 평가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S,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 등급 %가 정해져 있는데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이내, B등급 60%초과 90%이내, C등급 하위 10%로 개인별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 지급기준액표
지급률은 S등급 172.5%이상, A등급 125%, B등급 85%, C등급 0%로 지급기준액으로 계산되어 지급합니다. 위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를 토대로 9급 기준액은 10호봉으로 2,117,200원인데 S등급을 받으면 3,652,170원을 받게 됩니다.
근무 성적 평가는 6월과 12월에 2번 또는 12월에 한번 평가하여 설날쯤인 2~3월에 1~2회로 나눠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다만 출산휴직, 병가 등 휴직인 상태의 사람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 성과급을 받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상여급을 지급하는 제도는 감정이 들어가거나 공평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급을 잘받으려면 윗사람에게 잘보여야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불려지고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무원 성과상여금 폐지를 약속을 했는데 이를 빨리 이행하라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